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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조정] 가급적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중고거래 분쟁 조정일상다반사 2023. 5. 1. 09:00728x90반응형
저도 할일이 없을 때 집에서 잘 사용하는 물건을
당근에 자주 올리기도 합니다.
중고나라나 번개 장터가 있지만
당근 거래를 주로 하는 이유는
근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거의 사용 안하는 전기 난로를 2개 팔았고
제가 필요한 노트북 파우치를 1개 구입했습니다.
중고 거래를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최근에 당근 마켓에 물건을 판매 했는데 분쟁이 생겨 골치가 조금 아픈 일의 연속이네요
제가 판매한 렌즈에 문제가 생겨서(핀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저에게 수리비의 일부 부담을 원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거죠.
저도 알아보니 중고거래 앱에서는 적극적인 분쟁조정보다는
이용자끼리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는데요
혹시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거치는 과정이 있네요
하지만 구매자든 판매자든 제대로 알고 대응하려면 분쟁조정의 정의와 내용, 사례를 미리 알면 참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 북을 발견했습니다.
출처 : https://usr.ecmc.or.kr/community/bbsView.do?board_type=NOTICE&board_seq=201&queryString=c2VhcmNoX3ZhbHVlPSZib2FyZF90eXBlPU5PVElDRSZwYWdlU2l6ZT0xMCZwYWdlPTEmYWxpZ249REVTQw==#:~:text=_%EC%9C%84%ED%95%9C_-,%EA%B0%80%EC%9D%B4%EB%93%9C%EB%B6%81,-.pdf 출처 :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 북 발간 안내
공지사항 상세 | 정보마당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증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usr.ecmc.or.kr
안전한 개인 간 전자 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의 목차는
유형별 분쟁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1. 계약의 성립
2-1 매매 목적물 하자
2-2 매매 목적물 하자
2-3 매매 목적울 하자
2-4 매매 목적물 하자
2-5 매매 목적물 하자
3-1 계약취소 및 반품
3-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4-1 계약해제
4-2 계약해제
5. 위험 부담
6-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6-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7. 주물과 종물
[Part 3]
1.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2. 팔기 전에 알아두자 ! 중고거래 금지 품목
3.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4.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728x90제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글은
2-1 매매 목적물 하자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스피커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의 집에서 스피커를 작동할 때는 작동이 되었는데
구매자가 집에서 스피커를 작동하니 심한 파열음이 나서 제조사 AS를 맡긴 결과
58만원에 구입한 제품의 수리비가 27만원이 소요된다는 답이 왔다고 하네요
구매자는 매매 대금을 환불 받거나 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사례였고
해설은 뒤에 따릅니다.
우선 스피커가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를 알아야 하고
매매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위의 예시처럼 구매자가 집에서 스피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들고 가서
사건 매매 계약 채결 당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민법 제 580조 제 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 390조, 제 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 북에서는 구매자의 책임이 크나
판매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매자가 확인하고 들고 갔으니 과실은 구매자가 더 커서 분쟁 조정을 하면
구매자가 20만원, 판매자가 7만원의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위의 나용은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시다가 가급적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중고거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신뢰가 바탕인데 서로 이해하고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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