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행동 요령일상다반사 2025. 6. 2. 08:56728x90반응형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갔을 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미지 : chat GPT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 신분증을 분실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의 절차) 제4항"선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예시)
다음 중 하나라도 있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사진 포함)
- 학생증(사진,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사진 및 성명 포함)
- 모바일 신분증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 단,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 공인된 앱의 정식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단순 사진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복사본)
- 신분증 사진만 찍어 놓은 것
- 이름과 생년월일이 써 있는 쪽지만 있는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신분증 제시
🛠️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해결 방법
상황 해결 방법당일 투표소에 갔는데 신분증이 없음 → 투표 불가능, 귀가 후 신분증 찾거나 재발급 후 재방문 필요 분실했음을 미리 안 경우 →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 발급 가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임시증명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미리 등록해 둔 경우 → 모바일 앱으로 제시 가능 📍 실질적인 팁
- 선거 당일은 주민센터 운영하지 않으므로, 당일 이전에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을 미리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분증 분실 시 경찰서에서 ‘분실 사실 확인서’만 받아오는 것으로는 투표가 불가합니다.
✅ 요약
질문 답변신분증 없이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 ❌ 안 됨 임시 신분증으로 가능? ✅ 가능 (공식 기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인정됨? ✅ 공인된 앱 발급본만 가능 사진 찍은 신분증 가능? ❌ 불가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97566
위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4년 3월 27일에 제작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728x90반응형'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 이자 감소 (3) 2025.06.09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절차, 투표소 찾기 (11) 2025.05.26 25년 5월, 부산 가볼만한 전시장, 미술관 (3) 2025.05.12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3) 2025.05.05 5월 가정의 달, 부산에서 가볼만한 축제 5곳 (11) 2025.04.28